서울 중구 대신증권 사옥 [사진=대신증권]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이 라임 펀드 판매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2017∼2019년 사이 손실 가능성을 감춘 뒤 거짓 수익률을 설명하며 2000억원어치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징역 2년·벌금 2억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대신증권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서 관리·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친 장씨의 범행을 적발하지 못해 투자자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사건 이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7∼2019년 사이 손실 가능성을 감춘 뒤 거짓 수익률을 설명하며 2000억원어치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징역 2년·벌금 2억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대신증권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서 관리·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친 장씨의 범행을 적발하지 못해 투자자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사건 이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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