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과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 결과는 당사와 관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휴젤 CI [사진=휴젤]
[이코노믹데일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관련 소송과 관해 휴젤은 13일 당사와 전혀 무관한 분쟁이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벌여온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관련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1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었다.
보톡스 생산을 위해서는 보툴리누스균의 균주가 필수인데,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 측에 손해 배상액으로 400억 지급을 요구하고 보툴리눔 톡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 폐기를 명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30일(현지시각) 미국에서 휴젤과 휴젤 미국 자회사 휴젤 아메리카, 파트너사 크로마 파마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 관련 소송을 건 적 있다.
휴젤도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가지고 있으며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 최종 판결은 내년 3월 나올 예정이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당사 소송과 관련 없다"며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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