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대응하기로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재계가 대화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9일 성명을 통해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수출이 흔들리는 위기에 처한 가운데 운송 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지금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 운송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서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화물 노동자의 권리와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으로, 일종의 최저임금 개념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에 적용된 일몰제(2022년 12월 31일 일몰)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계는 안전운임제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로, 물류비를 끌어 올려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무역업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도 이날 입장을 내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라며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째를 맞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등의 행위로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 명령에 불응하면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한다는 입장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9일 성명을 통해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수출이 흔들리는 위기에 처한 가운데 운송 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지금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 운송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서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화물 노동자의 권리와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으로, 일종의 최저임금 개념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에 적용된 일몰제(2022년 12월 31일 일몰)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계는 안전운임제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로, 물류비를 끌어 올려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무역업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도 이날 입장을 내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라며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째를 맞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등의 행위로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 명령에 불응하면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한다는 입장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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