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도심 속 한 은행에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피의자 신상이 21년만에 공개됐다. 피의자는 현 52세 이승만, 51세 이정학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은 30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총기인 38구경을 이용해 은행 출납 과장에게 실탄을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이들이 사용한 차 안에서 유전자(DNA)를 발견했고 두 이씨의 것과 일치하다고 판단해 최근 검거했다. 대전청은 이날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열었다.
한편 특강법 관련 피의자 신상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 해당한다. 단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총기인 38구경을 이용해 은행 출납 과장에게 실탄을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이들이 사용한 차 안에서 유전자(DNA)를 발견했고 두 이씨의 것과 일치하다고 판단해 최근 검거했다. 대전청은 이날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열었다.
한편 특강법 관련 피의자 신상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 해당한다. 단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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