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디지털)자산 시장이 급속 팽창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도권 편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가상자산 수익 관련 완전 비과세와 정부 기구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주무 관청 구성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가상자산특별위원회(특위) 등 전문가들은 예상치를 뛰어 넘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를 진단하며 전담기구 필요성을 강조한다. 민간과의 소통·협업도 선행과제로 지목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언급한 주무 관청 창설의 근거가 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자만 1525만명··· 규제 일변도 정책에 '보호' 뒷전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국회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18일 "어느새 가상자산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마주한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시기를 맞은 것으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가상자산 발전 방안들을 차례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산업 선도국가가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올해 1월 가상자산의 한 종류인 코인 투자 수익에 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소액 투자자를 가리키는 '개미'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것으로,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보장하는 동시에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현행 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맞춘다는 구상이다.
시장은 또 윤 당선인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의지와 불완전판매 등 부당한 거래로 거둬들인 수익에 대해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한다는 공약에 주목한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산업 육성을 이끌 기구로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도 공약의 일환이다. NFT 거래 활성화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을 육성한다는 뜻이 담겼다.
윤 당선인은 "코인발행을 전면 채택하면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며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디지털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 정부의 신(新)경제 아젠다로 가상자산이 꼽히는 것은 수년 새 급격히 성장한 시장 규모에 기인한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조2000억원, 하루 거래금액은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등록 이용자수는 1525만명, 이 중 실이용자수는 558만명, 이들이 하루 평균 거래하는 횟수는 4회로 1회 평균 75만원어치를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이렇게 커졌으나 현 정부의 대응은 규제 일변도로 정책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5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이 공개됐지만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자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뿐 제도권 내 편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뚫리면서 주식 투자자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주식 시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에 의거 △의무보호 예수제도 △투자 경보 조치 △투자주의 및 경고, 위험 종목 △불완전판매 차단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공시 의무 등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가상자산을 실체로 인정하지 않는 현 정부 기조상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무방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양상이다.
◆"정부 부처 전담기구 설립" 촉구··· 민간협회도 한 축
가상자산을 관리할 정부 부처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해 정치권, 민간 전문가들도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첨병 역할은 국회 가상자산특위가 맡고 있다.
특위 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과 직결하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특금법 규제는 이미 여러 현안에서 한계를 보였고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 디지털자산 산업 전체를 아우를 법률이 없어 어느 때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무엇보다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이끌 국가 비전을 구체화한다는 목적으로 정부 부처로서 전담기구 필요성을 역설한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현재 당국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가상자산 특유의 거래 성향을 고려한 별도의 기구를 출범시켜 행정력 분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황 교수는 "금융위는 물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지금도 여러 갈래로 나눠진 주부 부처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며 "해당 산업 전반에 걸쳐 법, 제도를 개선하고 역기능 발생 시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관급 부처인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 설립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와 정부 부처의 가교 역할을 할 자율기구로서 민간 협회도 가상자산업계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특위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선언한 관계 법령이 제정되면 앞으로 사업자 등 회원사의 법 준수를 도모할 협회 차원의 지도, 사업자 간 교류와 협력 등을 관장할 민간 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자율적 규제 업무가 수월하고 산업계 발전과 건전한 업무 질서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회 가상자산특별위원회(특위) 등 전문가들은 예상치를 뛰어 넘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를 진단하며 전담기구 필요성을 강조한다. 민간과의 소통·협업도 선행과제로 지목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언급한 주무 관청 창설의 근거가 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자만 1525만명··· 규제 일변도 정책에 '보호' 뒷전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국회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18일 "어느새 가상자산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마주한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시기를 맞은 것으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가상자산 발전 방안들을 차례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산업 선도국가가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올해 1월 가상자산의 한 종류인 코인 투자 수익에 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소액 투자자를 가리키는 '개미'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것으로,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보장하는 동시에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현행 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맞춘다는 구상이다.
시장은 또 윤 당선인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의지와 불완전판매 등 부당한 거래로 거둬들인 수익에 대해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한다는 공약에 주목한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산업 육성을 이끌 기구로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도 공약의 일환이다. NFT 거래 활성화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을 육성한다는 뜻이 담겼다.
윤 당선인은 "코인발행을 전면 채택하면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며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디지털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 정부의 신(新)경제 아젠다로 가상자산이 꼽히는 것은 수년 새 급격히 성장한 시장 규모에 기인한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조2000억원, 하루 거래금액은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등록 이용자수는 1525만명, 이 중 실이용자수는 558만명, 이들이 하루 평균 거래하는 횟수는 4회로 1회 평균 75만원어치를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이렇게 커졌으나 현 정부의 대응은 규제 일변도로 정책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5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이 공개됐지만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자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뿐 제도권 내 편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뚫리면서 주식 투자자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주식 시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에 의거 △의무보호 예수제도 △투자 경보 조치 △투자주의 및 경고, 위험 종목 △불완전판매 차단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공시 의무 등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가상자산을 실체로 인정하지 않는 현 정부 기조상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무방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양상이다.
가상자산을 관리할 정부 부처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해 정치권, 민간 전문가들도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첨병 역할은 국회 가상자산특위가 맡고 있다.
특위 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과 직결하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특금법 규제는 이미 여러 현안에서 한계를 보였고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 디지털자산 산업 전체를 아우를 법률이 없어 어느 때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무엇보다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이끌 국가 비전을 구체화한다는 목적으로 정부 부처로서 전담기구 필요성을 역설한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현재 당국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가상자산 특유의 거래 성향을 고려한 별도의 기구를 출범시켜 행정력 분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황 교수는 "금융위는 물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지금도 여러 갈래로 나눠진 주부 부처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며 "해당 산업 전반에 걸쳐 법, 제도를 개선하고 역기능 발생 시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관급 부처인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 설립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와 정부 부처의 가교 역할을 할 자율기구로서 민간 협회도 가상자산업계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특위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선언한 관계 법령이 제정되면 앞으로 사업자 등 회원사의 법 준수를 도모할 협회 차원의 지도, 사업자 간 교류와 협력 등을 관장할 민간 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자율적 규제 업무가 수월하고 산업계 발전과 건전한 업무 질서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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