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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확정

임승한 인턴기자 2022-04-08 17:34:18

래퍼 노엘(장용준)[사진=연합뉴스]



[데일리동방]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장용준·23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래퍼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맡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서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부 무죄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