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참여연대는 "올 1월부터 기존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 문구,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않은 채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2020년 7월경부터 자회사 CPLB를 통해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자체 브랜드(PB) 16개 약 4200개 상품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쿠팡과 쿠팡 자체 브랜드(PB)를 출시하는 자회사 CPLB는 PB 검색 순위 조작이 어려워지자 2021년 7월경부터 자회사 직원을 동원,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하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쿠팡이 씨피엘비로부터 쿠팡 체험단을 이용하는 대가를 받지 않는 행위, 일반 판매자와는 달리 쿠팡이나 계열사 직원이 쿠팡 PB 상품평을 작성하도록 혜택을 주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계열사에게 현저히 유리한 차별 행위 등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판매자가 쿠팡 체험단을 이용하려면 쿠팡에게 상품평 10건당 110~150만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외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런 일련의 쿠팡 리뷰 조작 과정은 부당한 인력 지원과 부당한 유인 행위, 거짓·과장 내지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에도 해당한다.
이와 관련 이날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참여연대는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모든 직원 후기는 직원이 작성했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쿠팡의 모든 상품평은 99.9% 직원이 아닌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에도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신고건 관련 쿠팡이 지적한 허위 주장과 사실은 이렇다.
참여연대가 2022년 1월부터 직원이 작성한 상품평에 뱃지나 직원이 작성했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했다. 쿠팡은 "법규에 따라 직원이 작성한 상품평은 이런 점을 계속해서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CPLB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허위라며 "CPLB 제품은 다른 유사 브랜드 제품보다 최대 50%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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