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문자로 전자문서 받으세요" 이통3사, 공인 알림문자 서비스 개시

문은주 기자 2022-01-11 10:01:24
KT 등 통신 3사,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적효력 발생 문서 발송 서비스 별도 앱 설치 없이 전자문서 확인 가능…종이 절감 등 친환경 측면도
[데일리동방]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 3사가 국민연금 가입안내문, 지방세 환급안내문, 민방위통지서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문서를 문자 메시지로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지위를 획득한 사업자가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기존에는 KT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였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번에 지위를 획득했다. 

이번 공인알람문자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달리 스마트폰에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높은 게 특징이다. 발송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수신자에게도 발송이 가능해진다.

이통 3사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스마트폰의 기본 문자 기능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 등을 추가해 공인전자문서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경험(UX)을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통 3사 측은 "이번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로 종이 우편물이 줄어들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측면의 이점이 크다"며 "안전한 전자문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전담기관에서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점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KT 고객이 공인 알림문자로 수신한 전자문서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