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7일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전면적으로 낮춘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 담보 대출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현행 연 0.5%에서 0.3%로 변경한다. 최대 0.3%까지 제공했던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 월 상환액 고정금리 대출의 우대금리는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우리은행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며 서민 실수요자 월 상환액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0.1%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시행일 이후 신규, 기간 연장, 재약정, 조건 변경 승인 신청 때 적용된다.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에 적용되던 감면금리 항목도 대폭 줄어든다. 우리은행은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원더랜드 금리우대 쿠폰 등 6가지 항목에 따른 우대금리(0.1%)를 폐지한다.
앞서 NH농협은행은 22일부터 일 거래 실적에 따라 신용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0.3%까지 제공하는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신용대출에 대해 우리·KB국민은행 등처럼 영업점별로 대출 한도를 관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2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서민층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며 대출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관리 방안에는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를 비롯해 원금 분할 상환 비율 상향, 대출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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