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정부의 지식재산(IP)금융을 육성하려는 노력에도 국내 IP금융은 여전히 기술담보 대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특허권, 상표권 등 IP 부문 투자가 각광을 받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신약 개발에 가속이 붙은 제약업계에서 IP금융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촉발된 백신 개발과 관련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IP금융의 한 형태인 '로열티 파이낸싱(금융)'이 급부상 중이다. 기존 대형 제약회사에 신약 기술이전과 벤처캐피탈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에서 나아가 특허권을 비롯 상표권, 품목허가권, 전용실시권 등 다양한 IP 부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분석이다.
투자회사가 특허권 등 의약품 자산에 투자해 향후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개념의 로열티 금융은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화이자제약,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적극 활용 중이다. 지난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로열티 파마(Royalty Pharma)' 역시 로열티 금융으로 발생한 매출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로열티 금융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선순환 구조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신약 개발사의 경우 의약품 자산의 판매로 매출이 발생하면 일정 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분배하고, 이로써 신약개발에 필요한 투자 기반을 쌓을 수 있다. 동시에 로열티 파마처럼 로열티 금융을 주관하는 업체는 매출 발생에 따른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전문가들은 걸음마 단계인 국내 로열티 금융은 특허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수준이 고작이라고 평가한다.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들이 특허권 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시작한 기간은 2년 뿐으로, 이전에는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IP금융 주체로 이른바 '관치 금융' 색이 짙었다는 진단이 우세했다.
다만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의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이 수립돼 IP금융을 활성화한다는 기조는 분명하다. 2016년 공공 중심의 3000억원 규모에 그친 IP거래와 금융산업을 올해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이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로열티 금융과 같은 IP금융 투자 규모를 2019년 300억원대 수준에서 2024년까지 1조3000억원대로 증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7월 특허청을 포함한 관계부처합동 회의에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모색한 결과, 국내 IP금융 전체 규모는 2018년 7600억원대에서 2019년 1조3500억원대로 뛰어올랐다.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은 "IP금융에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IP산업과 우수IP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투자 자금이 산업계로 유입돼 국내 우수IP가 유동성 위기로 외국자본에 유출되거나 흡수되는 것도 방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촉발된 백신 개발과 관련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IP금융의 한 형태인 '로열티 파이낸싱(금융)'이 급부상 중이다. 기존 대형 제약회사에 신약 기술이전과 벤처캐피탈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에서 나아가 특허권을 비롯 상표권, 품목허가권, 전용실시권 등 다양한 IP 부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분석이다.
투자회사가 특허권 등 의약품 자산에 투자해 향후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개념의 로열티 금융은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화이자제약,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적극 활용 중이다. 지난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로열티 파마(Royalty Pharma)' 역시 로열티 금융으로 발생한 매출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로열티 금융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선순환 구조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신약 개발사의 경우 의약품 자산의 판매로 매출이 발생하면 일정 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분배하고, 이로써 신약개발에 필요한 투자 기반을 쌓을 수 있다. 동시에 로열티 파마처럼 로열티 금융을 주관하는 업체는 매출 발생에 따른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전문가들은 걸음마 단계인 국내 로열티 금융은 특허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수준이 고작이라고 평가한다.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들이 특허권 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시작한 기간은 2년 뿐으로, 이전에는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IP금융 주체로 이른바 '관치 금융' 색이 짙었다는 진단이 우세했다.
다만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의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이 수립돼 IP금융을 활성화한다는 기조는 분명하다. 2016년 공공 중심의 3000억원 규모에 그친 IP거래와 금융산업을 올해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이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로열티 금융과 같은 IP금융 투자 규모를 2019년 300억원대 수준에서 2024년까지 1조3000억원대로 증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7월 특허청을 포함한 관계부처합동 회의에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모색한 결과, 국내 IP금융 전체 규모는 2018년 7600억원대에서 2019년 1조3500억원대로 뛰어올랐다.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은 "IP금융에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IP산업과 우수IP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투자 자금이 산업계로 유입돼 국내 우수IP가 유동성 위기로 외국자본에 유출되거나 흡수되는 것도 방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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