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가맹점에 판촉 비용 떠넘겨 과징금 3억 맞은 LG생건

이상훈 기자 2021-09-12 18:12:56
가맹점주들 4년간 495억원 추가 부담...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사진=인터넷]

[데일리동방]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 화장품 할인행사를 하면서 본사가 부담하기로 한 할인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지난 2012년 2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앞으로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다.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 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 비용을 분담하기 부대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간 할인행사를 시행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할인행사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 비용에다가 LG생활건강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 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들에게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