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기습에 핀테크업계 반발, 오늘 당국과 '직면'

신병근 기자 2021-09-09 13:33:37
상품 추천·비교, 광고 아닌 '판매 중개'로 판단 졸지 금소법 위반논란 휩싸인 업계 "당혹스럽다" 긴급간담회서 당국에 현행법 유예기간 연장 요청

자료사진. [사진=카카오페이 제공]

[데일리동방] 핀테크(금융기술) 플랫폼 내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위기에 놓이면서 관련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소법 적용 유예기간이 임박한 시점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갑작스런 규제 통보를 받자 핀테크업계는 우선적으로 유예기간 연장 요구에 나섰다.

9일 오후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번 규제 논란을 둘러싼 긴급 간담회를 갖는다. 금융위가 지난 7일 핀테크 금융플랫폼에서 고객에게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을 추천·비교·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로 판단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전달 과정에서 각 상품의 계약내역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계약 절차를 해당 플랫폼 안에서 진행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현행 금소법상 이 같은 소개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돼야 하나, 대다수 핀테크 업체들은 중개업 등록이 안 된 상태다.

또 금소법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사자를 실제 판매업자(금융회사)가 아닌 금융 플랫폼으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일은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결국 금소법 유예기간 종료일인 오는 24일까지 2주 가량 남긴 시점에서 핀테크업계는 졸지에 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위기에 처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에 필요한 전자인증, 계약 체결을 위한 송금과 계약내역 정보 열람 서비스도 제공하면 플랫폼이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과 이번 사안을 공동 점검한 결과, 모두 현행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된다고 일축했다.

사정이 이렇자 핀테크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모습이 역력하다. 금융위로부터 금소법 위반 경고를 받은 카카오페이는 전날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당국은 여전히 강경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핀테크뿐만 아니라 중소형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며 당국의 기조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고 공언했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금소법을 적용해 규제하려 드는지 알 수 없다"며 "주요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로 당국이 재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를 대표하는 단체인 핀테크산업협회도 금소법 유예기간 연장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회원사의 영업이 당장 중단될 상황을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이 계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 때문이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당국의 갑작스런 규제 통보에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시간도 없을 만큼 당황스럽다"며 "오늘 자리에서 유예기간 연장을 비롯 '판매 중개'에 관한 명확한 정의 요구 등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 실무진과 핀테크산업협회, 각 업체별 관계자 20여명이 모일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