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재판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부회장 사면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음 주 예정된 2분기 실적 발표는 기대감이 높지만, 삼성으로선 마냥 즐거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애초 지난 15일 예정이었던 이 부회장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주일 연기됐다. 22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또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면 논쟁은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사면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고개를 들었다. 글로벌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총수 부재가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사면은 공정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올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는 발언 등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여권에서도 유화 발언이 한때 나오기도 했지만, 정치권에서 공방만 이어질뿐 진척되진 않았다. 이날 청와대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의 사면과 련련해서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삼성 내부에서는 사면은 대통령 권한인 만큼 광복절 특별 사면을 기대하면서도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 지휘하는 총수의 역할을 고려할 때 (총수 부재가) 부담인 것은 사실"이라며 "반도체 등 주요 사업과 우수 인력 유치 등은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장기적인 투자 결과물인 현재의 실적으로 경영 복귀를 막으려는 여론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면 대신 가석방도 거론된다. 가석방은 심사를 거친 뒤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가석방 대상자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로 본다. 8월 기준 이 부회장은 형기의 60%를 채우는 만큼 가석방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등 사회지도자층은 90% 이상 형기를 마쳐야 한다는 조항은 여전히 부담이다.
한편 21일 서울구치소는 이 부회장 등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이 넘어오면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최종 심사를 진행한 뒤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최종 마무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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