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당수 법안의 내용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해 새로운 법 제정과 기존 법 개정을 놓고 논쟁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논쟁 탓에 입법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금융위 측에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제정법이 3개 이상 발의돼 있다. 가상자산업권법을 별도로 만들게 되면 우려되는 게 있지 않냐”라고 질의했다.
문제는 다수의 법안이 동시에 발의되면서 상당수 항목이 겹치는 데 있다. 이 경우 심사 기간이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 대신 아예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어서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 심사를 거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모두 6개다. 이 중 제정안은 3개, 개정안이 3개다. 지난 5월에만 4개 법률(안)이 접수됐고, 이달 9일에도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 심사대에 올랐거나 오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박용진 의원안, 제안일자 ’20.6.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주환 의원안, ’21.1.27)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용우 의원안, ’21.5.6)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병욱 의원안, ’21.5.18)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양경숙 의원안, ’21.5.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강민국 의원안, ’21.5.28)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안, ’21.7.9) 등이다.
입법 이전 단계로서 법안 심사를 맡는 전문위원 상당수도 이 같은 법안 홍수에 난처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5월에 접수된 4개 법률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주요 쟁점으로 제정안과 개정안이라는 입법 형식을 꼽았다.
이 수석위원은 “제정안의 경우 가상자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반면 최근 가상자산 거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기과열과 이용자 피해 등 시급한 문제의 보완에 입법목적을 두는 경우에는 기존 법령 개정이 보다 신속하고 용이한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된 특금법의 시행효과를 보아가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금융위는 법률들의 방향성을 잡는데 우선순위를 설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를 국회와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며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경 등 관련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금융위 측에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제정법이 3개 이상 발의돼 있다. 가상자산업권법을 별도로 만들게 되면 우려되는 게 있지 않냐”라고 질의했다.
문제는 다수의 법안이 동시에 발의되면서 상당수 항목이 겹치는 데 있다. 이 경우 심사 기간이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 대신 아예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어서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 심사를 거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모두 6개다. 이 중 제정안은 3개, 개정안이 3개다. 지난 5월에만 4개 법률(안)이 접수됐고, 이달 9일에도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 심사대에 올랐거나 오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박용진 의원안, 제안일자 ’20.6.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주환 의원안, ’21.1.27)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용우 의원안, ’21.5.6)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병욱 의원안, ’21.5.18)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양경숙 의원안, ’21.5.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강민국 의원안, ’21.5.28)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안, ’21.7.9) 등이다.
입법 이전 단계로서 법안 심사를 맡는 전문위원 상당수도 이 같은 법안 홍수에 난처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5월에 접수된 4개 법률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주요 쟁점으로 제정안과 개정안이라는 입법 형식을 꼽았다.
이 수석위원은 “제정안의 경우 가상자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반면 최근 가상자산 거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기과열과 이용자 피해 등 시급한 문제의 보완에 입법목적을 두는 경우에는 기존 법령 개정이 보다 신속하고 용이한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된 특금법의 시행효과를 보아가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금융위는 법률들의 방향성을 잡는데 우선순위를 설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를 국회와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며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경 등 관련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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