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달 초부터 진행 중인 2021년 2/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 예방을 위한 공가(유급휴가) 사유 추가의 건'에 합의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임직원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은행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사 합의에 근거해 국민은행 임직원은 백신 접종 시 이상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접종일 포함 이틀 간 공가를 쓸 수 있고, 이상 반응이 있다면 별도 증빙 없이도 1일의 공가가 추가로 부여된다. 최대 3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 셈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현재 16건의 협의 안건 중 '백신 휴가'건을 가장 먼저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그간 사 측은 산병중앙교섭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은행권의 움직임이 없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취했으나 수차례 협의 끝에 업계 선도적으로 특별휴가제를 도입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 측 결정을 적극 환영하다"고 전했다.
국민은행과 달리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가제의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이달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이상 증상이 발생한 직원에게 공가를 부여하기로 노사 간 합의가 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정확히 며칠을 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등의 지침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노조는 사용자협의회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 측은 지난달 첫 협의를 가졌지만 3일의 유급휴가 부여를 요구하는 금융노조 측에 대해 사용자협의회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금융노조는 다음주 2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현재 고령층이 먼저 접종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젊은 금융노조 조합원들과 각 지부 직원들의 접종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며 "간혹 지방에서는 순번만 걸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 현상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용자협의회와 조속히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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