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bhc, 윤홍근 BBQ 회장 고발…83억 원 배임 혐의

주진 생활경제부 기자 2021-04-20 11:09:18
윤 회장 일가 개인회사인 지엔에스하이넷에 담보 및 보증 없이 83억 원 부당 대여 미수금 63억 원 대손충당금으로 처리, 회수 불능에 따라 회사에 손실 가해

[윤홍근 제너시스 BBQ그룹 회장]

[데일리동방] 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 임금옥)가 BBQ 윤홍근 회장 외 4명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최근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bhc는 고발장에서 BBQ 윤홍근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에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엄정한 조사로 잘못된 오너십과 경영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bhc에 따르면 윤홍근 회장은 제너시스와 비비큐의 대표이사로서 BBQ와 관련이 없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윤 회장 개인 회사인 지엔에스하이넷에 자금을 대여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지난 2013년 7월경 BBQ 윤 회장은 개인 투자로 다단계 회사인 지엔에스하이넷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윤홍근 회장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로 BBQ의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가 아니다.

당시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은 암웨이, 허벌라이프, 뉴스킨 등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국내의 신규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지엔에스하이넷 신용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영업이익이 각각 -3억 원, -27억 원 -28억 원 등 손실을 나타냈다.

이러한 가운데 윤홍근 회장과 두 자녀가 지분 100%를 가진 제너시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71억 6500만 원을 지엔에스하이넷에 대여했다. BBQ 또한 2016년 11억 9661만 원을 대여했다.

bhc는 이 부분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6년 말 제너시스와 BBQ는 지엔에스하이넷의 대여금을 각각 51억 2400만 원, 12억 1311만 원의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다. 지엔에스하이넷은 사업 철수 후 지난 2019년 대주주 지분 매각으로 BBQ와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제외돼 2016년 대손충담금으로 손실 처리된 63억 원의 회수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보여진다고 bhc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 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bhc는 당시 지엔에스하이넷은 자산규모 등 미달로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경영진이 불분명한 회계 처리를 하더라도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지 않게 돼 탈법 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였다며 윤홍근 회장이 계열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지엔에스하이넷으로 자금을 유출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bhc는 분식회계 정황으로 보이는 대목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엔에스하이넷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 비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금액이 46억 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제너시스 2016년 감사보고서의 대여금 계정이 약 11억 원이 갑자기 증가해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금을 맞추기 위한 분식회계 정황으로 보인다고 bhc는 지적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특별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윤 회장 개인 회사인 지엔에스하이넷을 상대로 대여금의 회수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철수한 후 4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미수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계열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배임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에 처함으로써 잘못된 오너십과 경영 관행에 경종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