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ITC가 특허침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또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재(sanction)해달라는 LG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2차 소송(337-TA-1179)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현지시간 7월30일 예비판결이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파우치형 배터리셀 구조 관련 특허(994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994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GM·아우디·재규어 등의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와 관련된 것으로, SK 측은 ITC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수입 금지명령과 구제조치·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8월 이에 대응해 ITC에 “SK 측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를 삭제했기 때문에 특허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ITC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제재 요청에 대해 “LG 측 소명서 외에는 근거가 없다(Without any evidence from LG Chem other than cursory statement)”고 판단했다.
ITC는 판단 사유에 대해 “‘SK 측이 삭제했다’고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문서는 SK 시스템 내에 존재했다(still exist on SKI’s systems)”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이번 결정에 대해 “LG가 ITC 소송에서 금과옥조로 삼던 증거 훼손 주장마저 기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 측은 이어서 “소송 본질을 다투기보다는 근거 없이 과도하게 문서 삭제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소송을 오도하려는 LG의 시도는 더 이상 소송에서 먹혀들지 않게 됐다”며 LG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각은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서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LG 측은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994 특허가 무효라는 점 △영업비밀과 기술을 훔친 ‘부정한 손(Unclean Hands)’ 사례로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한 손 원칙’이란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거나 양심·선의 또는 다른 형평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했을 경우, 원고의 구제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영미 형평법상의 원칙이다.
이번 판결과는 반대로 ITC산하 불공정 수입조사국 OUII는 지난해 9월 LG에너지솔루션의 제재 요청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SK가 LG에 반격할 재료들이 모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후에 영업비밀 침해를 뒤엎을 만한 판결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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