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오는 2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결과가 나온다.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또다시 LG의 손을 들어줄지, SK 측이 반격의 물꼬를 트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발표한다.
우리 시간으로는 20일 오전 7시 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비결정’이란 사건을 조사한 ITC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적 판단이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은 대부분 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특허 침해 사건의 경우 최종판결의 90%가 예비결정을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때에도, ITC는 예비결정에서 이미 SK 측의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LG에너지솔루션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ITC에 해당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소재·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ITC가 20일 예비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줄 경우, LG 측은 향후 협상과 재판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굳히게 된다.
반대로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은 반격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는 셈이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이사회에서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협상 조건은 수용 불가능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여서, 이번 예비결정에서의 승소가 절실하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 침해 소송마저 LG가 이기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더욱 줄어 SK 측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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