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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절반 연내 환급

강지수 기자 2020-09-25 16:12:11
최대 63억원 규모 재산세 환급...평균 10만원 서초구,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 추진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서초구청 제공]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서울 25개 구 가운데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환급이 연내 이루어지게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구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 50%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억 이상 주택은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했다.
 
재산세 감경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구는 관내 주택 13만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만9145호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재산세 세율만 인하한다. 서울시에 내는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으므로 다른 자치구 몫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서초구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구는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해 재산세 세율인하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1가구 1주택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구는 빠른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에 관련 자료를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자료를 제공받기 어려울 경우 구에서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 신청을 받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에도 지방세 부과징수시스템인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자치구세 분만 세율인하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도 요청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해 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 정부 공시가격 조정 등으로 인상된 재산세 상승률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서초구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 급등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도 이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72% 증가했다. 서초구는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와 중산층 서민도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주민 항의와 하소연이 하루에도 1000통 이상 빗발쳤다"고 밝혔다.
 
구는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방세법 제111조 3항 '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에 한해 50%를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서울의 25개 구가 모두 참여하는 재산세 감경안을 제안했으나 24대 1로 부결된 바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혜택 금액이 1만원에서 45만원까지 평균 10만 원 정도로 너무 적어 죄송하다"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되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토부에서는 1주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부차원에서 재산세 세율인하를 빠르게 시행해 세금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하루빨리 닦아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