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은행권을 둘러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피해배상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최다 배상금 부담을 떠안은 신한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신한은행은 4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은 물론 최근 환매중단 논란을 빚은 '라임 사태' 등에 따른 부담 때문에 배상을 보류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주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해 대상 기업 2곳에 42억원을 배상하기로 의결했다. 은행권 최초로 우리은행이 배상에 나서면서 업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 150억원, 우리 42억원, 산업 28억원, 하나 18억원, 대구 11억원, 씨티 6억원 등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당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거치지 않은 4개 기업에 대해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과 피해기업 간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주문했다.
먼저 배상을 결정한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DLF 사태에 따른 경영진의 중징계 리스크가 발생한 하나은행은 시장의 예측과 달리 관망쪽으로 돌아선 상태다. 전날 이사회를 연 하나은행은 키코 관련 배상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고, 차기 이사회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의 수락 여부를 결정할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지난달 8일이 애초 금감원에서 통보한 수락여부 시한이었지만 은행들의 요구로 한 차례 연장해 이달 7일로 연기됐다. 하나은행은 재차 시한 연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업계의 시선은 배상금액이 가장 많은 신한은행에 집중된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 기업에만 배상할 경우 큰 부담은 없어도 나머지 기업들까지 확장하면 배상금액이 예상치를 넘어설 수 있어 신한은행으로선 조심스런 입장이다.
이들 나머지 기업에 은행들이 물어야 할 배상금액은 이르면 다음주쯤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라임 사태'에 그룹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가 얽혀 관련 사실확인 작업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키코 피해배상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키코는 물론 은행권 전반에 걸쳐 DLF에 라임사태의 부담이 큰 것 같다"며 "(신한·하나은행 등이 배상을 보류할 전망인 것과 관련) 단순히 4개 기업 뿐만 아니라 몇 개가 될 진 모르지만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배상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은행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는데, 만약 오늘 배상을 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다른 은행들도 이에 동조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측은 "이사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키코는 환율과 밀접한 파생상품으로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732개 기업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신한은행은 4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은 물론 최근 환매중단 논란을 빚은 '라임 사태' 등에 따른 부담 때문에 배상을 보류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주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해 대상 기업 2곳에 42억원을 배상하기로 의결했다. 은행권 최초로 우리은행이 배상에 나서면서 업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 150억원, 우리 42억원, 산업 28억원, 하나 18억원, 대구 11억원, 씨티 6억원 등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당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거치지 않은 4개 기업에 대해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과 피해기업 간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주문했다.
먼저 배상을 결정한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DLF 사태에 따른 경영진의 중징계 리스크가 발생한 하나은행은 시장의 예측과 달리 관망쪽으로 돌아선 상태다. 전날 이사회를 연 하나은행은 키코 관련 배상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고, 차기 이사회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의 수락 여부를 결정할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지난달 8일이 애초 금감원에서 통보한 수락여부 시한이었지만 은행들의 요구로 한 차례 연장해 이달 7일로 연기됐다. 하나은행은 재차 시한 연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업계의 시선은 배상금액이 가장 많은 신한은행에 집중된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 기업에만 배상할 경우 큰 부담은 없어도 나머지 기업들까지 확장하면 배상금액이 예상치를 넘어설 수 있어 신한은행으로선 조심스런 입장이다.
이들 나머지 기업에 은행들이 물어야 할 배상금액은 이르면 다음주쯤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라임 사태'에 그룹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가 얽혀 관련 사실확인 작업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키코 피해배상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키코는 물론 은행권 전반에 걸쳐 DLF에 라임사태의 부담이 큰 것 같다"며 "(신한·하나은행 등이 배상을 보류할 전망인 것과 관련) 단순히 4개 기업 뿐만 아니라 몇 개가 될 진 모르지만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배상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은행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는데, 만약 오늘 배상을 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다른 은행들도 이에 동조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측은 "이사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키코는 환율과 밀접한 파생상품으로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732개 기업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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