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인상을 비롯해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9억원 이하나 9억∼15억원 등 주택 가격의 구간별로 대출 규제를 피해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실제로 풍선효과가 확인될 경우 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담대를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더욱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집값이 많이 뛴 서울 강남 지역 등의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앞선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시사해 향후 정부의 추가 대책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0.8% 포인트까지 종부세율을 높인 바 있다. 하지만 향후 종부세 오름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주택가격에 따라 상향조정할 예정이어서, 공시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종부세 대상은 물론 상승 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집값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자가 1년 전보다 17%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의 40% 이상을 이른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 거주자가 냈고, 1주택만 보유하고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도 46%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문 대통령은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지방정부 재원 마련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은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를 하거나 전셋값을 올려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당장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직접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명세나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액,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3월부터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이밖에 전세 시장의 불안이 지속할 경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세 대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1월부터 시행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 양상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서울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인상을 비롯해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9억원 이하나 9억∼15억원 등 주택 가격의 구간별로 대출 규제를 피해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실제로 풍선효과가 확인될 경우 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담대를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더욱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집값이 많이 뛴 서울 강남 지역 등의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앞선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시사해 향후 정부의 추가 대책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0.8% 포인트까지 종부세율을 높인 바 있다. 하지만 향후 종부세 오름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주택가격에 따라 상향조정할 예정이어서, 공시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종부세 대상은 물론 상승 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집값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자가 1년 전보다 17%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의 40% 이상을 이른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 거주자가 냈고, 1주택만 보유하고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도 46%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문 대통령은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지방정부 재원 마련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은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를 하거나 전셋값을 올려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당장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직접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명세나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액,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3월부터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이밖에 전세 시장의 불안이 지속할 경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세 대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1월부터 시행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 양상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서울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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