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데이터 활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해소한 데이터 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금융,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데이터 3법 통과로 보험업계는 우선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의 폭을 더 넓힐 수 있게 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상품 맞춤형 추세에 맞춰 보험사가 유익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유리해졌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들이 계약자를 언더라이팅 하거나 보험금 심사를 할 때에 있어서도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언더라이팅이란 생명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상의 고지의무 내용이나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심사 과정이다.
보험료율 산출시 계약자, 피보험자 내부 집적 경험 통계 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보험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정보를 활용해 업그레이드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를 실제 활용하거나 상품화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세부 내용이나 항목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며 "개인정보가 공공재 형식이 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리스크가 커 섣불리 접근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없다"며 "방향성이 결정되면 그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보활용에 따른 개인의 피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서울 강남에서 카드를 결제하고 인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강원도로 출장 가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이름, 생년월일을 없애도 특정 패턴이 있어 역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특정인을 지목할 경우 또다른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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