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뱅크 지분에 대한 한도초과보유를 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한국금융지주는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주식 50% 중 16%를 카카오에 양도하고, 잔여지분 34-1% 중 29%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할 계획이다.
앞서 19일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주식 1억440만주를 한투밸류에 4895억원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또 카카오뱅크 지분을 카카오와 예스24에 매각해 카카오뱅크를 자회사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보유해 최대 주주가 된다. 한투밸류는 29%로 2대 주주로 올라선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5% 초과해 소유할 수 없는데 따른 조치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지분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함께 2대 주주로서 한국카카오은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한국카카오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ICT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