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가상통화가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그동안 국가별로 가상통화의 성격을 두고 인식 차가 존재했는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 보유 시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 끝에 가상통화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 IFRS에는 가상통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각국이 혼란을 겪자 기존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혹은 새 기준서를 제정할지 등을 두고 수차례 회의와 잠정결정, 의견 조희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IFRS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결국, 가상통화는 현금도 아니고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는 게 IFRS해석위원회의 결론이다.
대신 IFRS해석위원회는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보고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IFRS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은 가상화폐 성격을 정의하는 첫 국제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가상통화의 성격을 두고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가상화폐의 정의에 대한 기준점이 생긴 것이다.
실제로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가상통화 활용과 제도권 편입에 적극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는 등 국가 간에도 인식 차가 컸다.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IFRS해석위원회 결정으로 국내에서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은 한층 더 요원해질 전망이다. 국제기구가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가상통화의 회계처리를 놓고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은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 IFRS 적용 의무 대상인 국내 상장사들은 앞으로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IFRS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사는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
가상통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이 아니라도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이중과세 논란 등을 우려해 가상통화에 대한 부과세 부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소득세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중이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 보유 시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 끝에 가상통화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 IFRS에는 가상통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각국이 혼란을 겪자 기존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혹은 새 기준서를 제정할지 등을 두고 수차례 회의와 잠정결정, 의견 조희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IFRS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결국, 가상통화는 현금도 아니고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는 게 IFRS해석위원회의 결론이다.
대신 IFRS해석위원회는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보고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IFRS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은 가상화폐 성격을 정의하는 첫 국제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가상통화의 성격을 두고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가상화폐의 정의에 대한 기준점이 생긴 것이다.
실제로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가상통화 활용과 제도권 편입에 적극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는 등 국가 간에도 인식 차가 컸다.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IFRS해석위원회 결정으로 국내에서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은 한층 더 요원해질 전망이다. 국제기구가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가상통화의 회계처리를 놓고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은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 IFRS 적용 의무 대상인 국내 상장사들은 앞으로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IFRS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사는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
가상통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이 아니라도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이중과세 논란 등을 우려해 가상통화에 대한 부과세 부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소득세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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