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월드시티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이 사업 지분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다.
이 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으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6500억원의 금액은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에 해당한다.
이 자금이 회수돼야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이 마련되지만 관련 재판에서 패소하는 등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보는 이와 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판결문을 송부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6500억원 대출채권의 시효가 사라진 게 아니라고 강조하며 "2016년 대법원 대여금청구소송과 2017년 대한상사중재판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반면 월드시티는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며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했고, 예보는 1·2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됐다.
예보는 "이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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