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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으로 서민·소상공인 292만명 혜택

방예준 기자 2026-01-22 17:04:07

연체 채무 상환 시 즉시 정상 금융거래…신용평점·금융 접근성 개선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서민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시행한 신용회복 조치를 지난해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12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통상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이 발생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기한 내 상환 시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과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개인 257만2000명(87%)과 개인사업자 35만6000명(47%)이 실제로 상환을 완료해 신용점수 회복 효과를 봤다.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8월 전 금융권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 이후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추가로 연체 채무를 상환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도 확인됐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명은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 역시 6000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됐으며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 효과도 함께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의 신용평점 상승폭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회복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환을 완료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41만3000명과 개인사업자 5만명까지 포함해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 완화와 재기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경험 공유와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 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접수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안정보 활용을 극대화해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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