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치료제에 대해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22일부터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급여 치료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적용 대상처럼 조작한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 공모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내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 같은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 불가 치료의 거짓 청구 △과다·이중·분할 청구 △허위 진료기록·영수증 작성 △알선·유도 행위 등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전액 몰수와 추징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만체료제[사진=연합뉴스]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급여 치료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적용 대상처럼 조작한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 공모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내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 같은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 불가 치료의 거짓 청구 △과다·이중·분할 청구 △허위 진료기록·영수증 작성 △알선·유도 행위 등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전액 몰수와 추징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행위는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민생 침해 범죄”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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