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정부나 관계 기관 외부의 시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과반수를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분야의 민간 위원으로 채운다.
위원회 산하에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평가 전담 소위원회도 설치돼 금융소비자·서민금융·청년금융 정책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를 본격 운영해 정책 설계부터 집행·평가 전 과정에 금융소비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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