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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메리츠화재,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 출시

방예준 기자 2025-12-17 17:26:53

소송 패소 여부 관계없이 본인 외 최대 10명 출석비용 보장

메리츠화재가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 [사진=메리츠화재]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가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 특약은 업계 최초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 비용을 보장한다. 가입자는 소송해서 패소해도 본인 및 소송 상대방을 포함의 최대 10명의 출석비용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출석비용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 또는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당·국내운임·식비·숙박료 등이 포함된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은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했다. 특약은 △(무)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 △(무)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 △(무)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 △(무)메리츠 성공파트너 종합보험 등의 상품에서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소송 비용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고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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