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에서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를 암이나 불치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 사건과 관련,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한 무죄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상급심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영상에 제품 가격과 수익 언급이 포함돼 있어 단순 홍보가 아닌 판매를 전제로 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인물의 얼굴 스티커 역시 상품 홍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차례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로유는 시중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이름이나 얼굴 스티커를 부착한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A씨가 제조·판매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홍보 대상이 식품이 아닌 특정 인물과 스티커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해석이 잘못됐다고 보고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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