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세 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 이력으로 인한 차량의 시세 하락을 보상한다.
시세 하락 손해보상은 차량 출고 후 기간이 5년 이하이며 수리 비용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시 적용된다. 또한 시세 하락 손해 보상 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 하락 금액이 아닌 수리 비용의 10~20%를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 비율은 출고 후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보험금 지급 여부·금액과 관련해 법원 소송이 제기될 시 법원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③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판단, 권혁 사건을 둘러싼 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171156380846_388_136.png)
![[CES 2026] 정의선 승부수 결실…현대차그룹 아틀라스, CNET 선정 최고 로봇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12529826580_388_136.png)


![[현장] 젠슨황 GPU 26만장 거론됐지만…800MW 감당할 데이터센터 없는 한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41530683390_388_136.jpg)


![[CES 2026] 현대차·기아, 딥엑스와 AI칩 공동 개발…피지컬 AI 인프라 구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05356431736_388_136.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