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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車 수리로 시세 하락 시 보험금 지급...금감원, 보상 기준 안내

방예준 기자 2025-11-24 09:18:25

출고 5년 이하·수리비 차량가액 20% 초과 시 보험금 지급

보험금 수리비의 10~20%...금감원 "시세하락 금액과 오인 피해야"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사고·수리로 인한 시세 하락 발생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은 시장 내 시세 하락 금액이 아니라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이를 유의해야 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세 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 이력으로 인한 차량의 시세 하락을 보상한다.
 
시세 하락 손해보상은 차량 출고 후 기간이 5년 이하이며 수리 비용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시 적용된다. 또한 시세 하락 손해 보상 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 하락 금액이 아닌 수리 비용의 10~20%를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 비율은 출고 후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보험금 지급 여부·금액과 관련해 법원 소송이 제기될 시 법원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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