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법률 해석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인류 공동체의 보편 정신이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몇 건의 판결에 대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한국 사법의 방향과 수준을 묻는 본질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정점에서 마지막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다. 그 누구보다 절제된 판단과 품위,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최근 조 대법원장의 잇따른 판결들은 사회적 반응을 양극단으로 갈라놓고 있으며, 이는 단지 정치적 진영 간 충돌이 아니라 사법부 리더십의 본령이 무엇인지 되묻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수 진영 일부는 그의 결단을 ‘소신’으로 평가하지만, 상당수 국민은 “대법원장답지 않은 처신”, “사법부의 안정성과 균형을 흔드는 행보”라고 우려한다. 이런 분위기는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공허한 정치 논쟁이 아니라 법치국가의 본질적 기준에 따라 숙고해야 할 주제로 만들고 있다.
한국 법조는 법관의 판단은 법에 따르고, 이치에 맞으며,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원칙·상식’ 위에서 정당성을 얻는다고 강조해 왔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축적한 보편 가치이며, 사법의 목적이 단순한 법률 적용을 넘어 사회의 질서와 신뢰를 지키는 데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그러나 최근 조 대법원장의 판결은 이러한 보편 기준보다 개인적 법 철학이나 독자적 해석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관의 독립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합리성과 공동체의 정의감에서 멀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개념은 아니다.
사법부의 최고 리더가 법의 안정성, 판결의 예측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국민은 법을 신뢰하기 어렵다. 사법부 전체의 권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혼란은 “대법원장이 공동체의 보편 기준 위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장은 개별 사건을 넘어 사법부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 그 판단 하나가 법치의 신뢰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따라서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치적 계산이나 진영의 감정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원칙·상식 위에서 스스로가 가장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조 대법원장이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에 따르고, 이치에 맞고, 공공성을 지키는” 보편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 법치에 가장 이로운 선택을 내린다면, 그 결단이 잔류이든 퇴진이든 한국 사법의 성숙을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법관은 판결의 품격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판결을 둘러싼 소음의 중심이 되는 순간 사법의 권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금은 대법원이 법률 문구 해석을 넘어 인류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원칙·상식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때다. 한국 사법의 신뢰는 그 기반 위에서만 다시 세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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