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SK㈜와 SK이노베이션은 대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제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보유 현황을 재공시했다.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변동 시 보고·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공시에 따르면 SK㈜는 노 관장이 보유하던 8762주(지분율 0.01%)가 빠지면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총 보유 주식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1만3906주 줄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노 관장 보유분 8362주(0.01%) 제외로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이 8807만3331주에서 8805만9971주로 1만3360주 감소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의 동일인(총수)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하며 노 관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정의 파기환송과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하면서 SK 특수관계인 지위가 사라졌다.
이번 이혼 확정으로 노 관장이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족 범주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SK그룹은 동일인 기준 노 관장 및 일가 인척 3촌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고 의무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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